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비아 페미니즘 (문단 편집) === [[여성혐오]] 용어 의미의 확산 === >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개념을 새로 창조하거나 기존 개념을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일종의 설명이나 논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설명도 논증도 아니다." > ----- > - p.99 저자는 본서 5장과 다른 몇몇 부분들에서, '''여성계의 현학적인 용어들이 의미상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용어의 "one-size-fits-all" 경향은 당초 여러 젠더 문제들이 상호연결된 것임을 의식함에서 출발했겠지만, 저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려는 노력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여성학자 및 문화연구 이론가들은 "이런 자의적인 개념의 남용"(p.97)을 현학적으로 포장하지만, 정작 그 속은 비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는, 먼저 어떤 용어의 과용은 원래 그 용어가 지적하려 했던 문제의식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갖는 여러 층위의 성질을 희석하고 대안적 설명을 막는다는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비유, 논리적 비약, 모호한 용어를 포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지적 우월감뿐이다. 저자는 여기서 [[여성혐오]](misogyny)라는 용어의 의미의 과포화를 사례로 들고 있다. 당초 사전적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미움과 멸시를 의미하던 이 단어는, [[우에노 치즈코]]에 의하여 여성에 대한 호불호를 모두 포괄하는 타자화로 확대되었고,[* 저자는 이 용어가 이 시점에서 이미, 사회구조를 다룬다는 용어임에도 가해자의 [[정신분석학]]적 심층심리로 파고들어간 끝에, 극단적 [[환원주의]]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만물여혐설|여성에 대한 남성 측의 모든 불쾌한 태도]]"(p.95)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확대는 정당한 반론이나 문제제기를 펼치는 사람들, 여성주의의 메시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부 적대시하는 섬멸전을 가정한다. 저자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미소지니 프레임 아래서 모든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사회 혹은 남성들이 나를 '미워한다' 는 유아적인 수준에서 사고된다"(p.97). 즉, 어떤 개념을 잘못 적용할 때, 사회현상을 잘못 해석할 때, 주장에 맹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면, '''"내가 여성이라서 미워서 그래!"''' 라는 유아적인 방어를 가동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예시화하기 위해서, 저자는 대표적인 [[논문]]으로 [[윤김지영]](2016)의 것을 들고 있다.[* 윤김지영. (2016). 현실의 운용원리로서의 여성혐오. 철학연구, 115, 197-243.] 이 문헌의 요지는 "여성혐오가 사회 전반에 너무 강하게 퍼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혐오인 줄도 모르고 거짓 평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평온한 사회보다 시끄러운 사회가 더 건강한 법이다" 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윤김지영(2016)은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E.Balibar)의 논변을 빌려온다. 물론 발리바르의 원뜻은, "공연히 사회의 안정과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지 마라" 라고 --쉽게 말해 "나대지 마라" 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도리어 차별과 부조리의 옹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위와 집회가 전혀 없는 [[독재]]국가의 광장과, 늘 시위와 집회가 열리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의 광장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발리바르는 이를 두고 '''극단적 폭력은 아예 그 폭력성이 이슈화되지도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윤김지영(2016)은 여성혐오야말로 극단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발리바르를 내세운다. 하지만 그 통찰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헌에서는 인식되지 않은 폭력이 단순히 폭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부재처럼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폭력인지 '''구분하는 법까지는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제를 다소 삐딱하게 바라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시기 혐오' 를 하는 초(超)극단적 폭력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어쩌다 한두 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인식하고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폭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혐오가 그렇게까지 강하다면 결국 "그러는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는 반문이 돌아올 여지가 생긴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는 배후세력(PTB)을 상정하는 [[음모론]]에 대해 흔히 쓰이는 반론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존재증명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으며, 별도의 흥미로운 각주가 달려 있다. 이를 하단에 전체 옮겨본다.) {{{#!folding [ 접기 클릭 ] > "...가장 평온해 보이는 가족과 연인, 친구 관계에서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공적 관계로서의 직장에서조차 여성혐오는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억압의 기제이자 현실운용원리인 것이다. > > 여성혐오라는 개념의 스펙트럼이 이토록 방대한 것이 이 개념의 실패와 비효율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들은 이미 남성 중심적으로 개편된 일상성과 정상성에서 수혜를 누리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21)^^ 왜냐하면 고질적 폭력의 양태로서의 여성혐오에 대한 기민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특혜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둔감성의 특혜를 누려온 이들에게는 여성혐오의 기제가 관습과 전통, 상식의 이름으로 철저히 내면화되었으며, 이러한 구조 속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지평을 굳이 헤집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략)''.... 다시 말해, 여성혐오 개념의 방대한 스펙트럼이 일상의 많은 영역을 아우른다는 것은 이미 이 사회가 여성혐오를 현실의 운용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 ----- > '''21)''' 심사위원께서 이 부분의 논증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필자가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현실의 기저로서 작동하고 있는 여성혐오가 문명이라는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의 전수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여성혐오의 만연성은 결국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사회의 문명성 자체가 여성혐오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기에 여성혐오를 문제적인 것으로 감각해내는 것을 오히려 병적인 민감성으로 치부하게 함을 날카롭게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잘 알다시피, 합리성의 체계인 철학도 남근이성중심적 인식론의 결정판이며 인권선언의 최초 형태도 여성 배제적 선언이었으며 가족의 미풍양속 역시 가부장제의 공고화 원리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여성혐오적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낸다는 것이 오히려 지난한 작업이 된다. > ----- > - 윤김지영(2016), p.21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